MBC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자유 훼손"...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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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공권력 행사...비판 보도에 '취재 재한' 재발 가능성 높아"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MBC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취재·보도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MBC와 MBC 기자들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이틀 앞두고 MBC 출입기자에게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전용기 탑승 배제는 MBC가 윤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일정에서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순방 일정을 앞두고 특별총회를 열어 대통령실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통령실의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를 진행했다. 현업언론단체의 항의도 잇따랐다.

MBC는 민항기를 이용해 대통령의 일정보다 하루 일찍 현지로 떠났으나 비행편이 충분하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취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MBC 출입기자에 대한 탑승 배제 조치가 취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MBC는 “이번 조치로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며 "MBC는 앞으로도 공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 검증, 비평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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