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돌발영상' 책임자 문책 인사...영상 사용 전 협의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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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관계자 경고·주의...보도제작국장은 팀장급으로 인사 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돌발영상’ 사태로 구설수에 오른 YTN이 진상조사를 거쳐 관계자들에게 경고·주의, 문책성 인사 처분을 내렸다. 

YTN은 ‘돌발영상’ 방송사고와 관련해 보도국 영상에디터와 보도제작국 제작1팀장에 ‘경고’를, 보도국 영상취재2부 담당 PD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사내에 공지했다. 지난 21일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열고 약 일주일 간 자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대책위에는 미디어사업국장, 보도국장, 시청자센터장, 기술관리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측은 “방송사고대책위 조사 결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가되지 않은 리허설 영상을 사용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업무 과정에서 코리아풀의 화면 사용 금지 원칙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무자에 경고와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중계 풀(pool) 준칙 및 일정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영상 사용 전에 내부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에선 대책위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A 씨는 “회사가 ‘돌발영상’ 건을 방송사고로 규정해서 문제의 영상을 즉각적으로 내리고, 대책위를 여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한 점이 있으니) 인사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보도제작국장에 대한 보직 변경까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징계 자체를 “과하다”고 표현한 B 씨는 “사용 권한이 없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로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내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 봐도 맞지 않는 조치”라며 “풀단 안에서 징계를 가할 순 있겠지만 사내 징계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YTN 시청자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국장’을 ‘팀장’으로 강등한 인사 조치는 엄청난 징계에 해당한다”며 “이번 콘텐츠가 마침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기에 엄청난 화제가 됐지만, 이런 건(방송사고)에 대한 통상적인 징계가 이뤄진 것 같다”고 했다.

YTN은 지난 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돌발영상’을 제작했다. 돌발영상은 리허설 장면과 실제 방송 장면을 교차 편집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대통령실의 주장과 달리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YTN이 사용한 리허설 장면은 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중계풀단인 코리아풀 내부 규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소스로 확인됐다. 이에 코리아풀은 지난 26일부터 한 달 동안 YTN에 풀단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징계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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