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으로 근무 배제"…한상혁 '면직 중지'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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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면직처분 사유‧면직절차 등 쟁점…내주 인용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이원근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이원근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오는 23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정지 소송은 지난 1일 한 전 위원장이 신청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면직처분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같은 날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남은 임기가 길지 않아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면직처분 전 한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3년 7월 31일이다. 

이날 열린 집행정지 재판에는 면직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면직처분사유는 총 네 가지다.

한 전 위원장이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켰고, TV조선이 평가 점수 집계 결과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불수용 취지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봤다.

TV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유효기간 4년에 상당하는 것인데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심의, 의결, 안건을 처리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또 재승인 심사 시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토록 했다는 것이다.

신청인(한상혁 전 위원장) 측은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양 모 국장의 피고인 조사 내용을 근거로 불수용 취지의 의사 표명 근거가 된 ‘미치겠네’ 등의 발언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청인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위원장) 제5항에 따라 탄핵소추 이외엔 방통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해당 조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측은 방통위원장도 상임위원 중 한 명이고, 따라서 상임위원에게 적용되는 면직 관련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동법 제8조(신분보장 등) 제1항 제3호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임위원이 면직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탄핵소추 관련 규정은 위원장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민주적 통제 규정을 마련한 것이지, 해당 방법으로만 위원장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신청인 측 주장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면직처분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과 독립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해 위원장 면직에 엄격한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신청인 측 주장과 관련해 같은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신청인 측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공소제기 사실을 근거로 내린 면직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 측은 방통위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행(의혹)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도 심각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지난 2020년 11월 검찰총장 당시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12월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의 사례를 인용하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청인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된 해당 사례가 한 전 위원장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반면 피신청인 측은 공소제기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며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또 면직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신청인 측은 위법한 처분을 통해 근무에서 배제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방통위를 위해 지난 4년 간 성실히 임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며 면직 처분으로 인한 변호사 자격에 제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2개월여의 금전적 보수에 한정돼 심각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받은 뒤 23일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이 빠진 방통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 추천 인사인 이상인 상임위원이 지난 5월 합류한 이후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과 함께 3인 구성으로 안건을 논의 중이다.

한 전 위원장이 빠진 자리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특보는 2012년 당시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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