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이는 방통위에 규탄 목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긴급 기자회견…“3인 체제에서 논의 위법적”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승래 의원 항의방문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5인이 아닌 3인 체제로 밀어붙이는 형국이어서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를 지금의 불완전한 체제에서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현재 방통위는 5인 체제가 3인의 불완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통위법에 5인 체제로 둔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 절차는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방송법 67조와 상충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방통위를 방문해 방통위의 일방적인 운영과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법적이라며 항의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고 야권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임명이 미뤄지면서 현재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지 9일만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SBS본부와 EBS‧YTN‧CBS‧BBS‧OBS‧KNN‧TBC‧KBC‧TJB‧JTV‧CJB‧UBC‧G1‧JIBS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을 바꿔 수신료 수입에 중대한 변화를 미칠 징수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KBS 시청자위원회도 입장을 통해 "국민 시청자 전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방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