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는 방송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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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법적 문제 제기, 권한남용” 비판
김현 상임위원 개인 입장문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 추진 피해는 국민에게”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 추진이 현행 방송법에 배치되며, 절차 역시 위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14일 별도의 개인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2008년 방통위 설치 이후 내부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토의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3건 정도로 미미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추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을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 2인 찬성과, 야당 측 위원 1인의 반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내 입법예고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모법인 방송법에 저촉되고, 행정부의 권한남용임을 분명히 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상위 법률인 방송법에 충돌한다”며 “방송법은 법률상 수신료 납부 및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를 별다른 근거 없이 시행령 수준에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 제67조는 2항은 “공사는 수신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징수 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방통위의 의결은 수신료 징수 절차에 관한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KBS는 유감을 표명하며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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