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촉구"...언론노조 면담이 끼칠 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면담…“의원 의견 모아보겠다”

▲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방송관계법 관련 면담을 가지고 있다. ⓒPD저널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방송관계법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3일 면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관계법에 대한 미방위 위원 및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정책의 정강을 만드는 중이다. 주요정책으로 넘어가면 언론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원들끼리 토론할 계획”이라며 “당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의원들 개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의 질문에는 “원내대표는 의견을 조율하고 조언하는 자리지 제가 따르라고 해서 따르겠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관계법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을 때 다른 언론들도 힘을 합쳐 진상이 다 알려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정부에 있는 분들이 그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 지난달 21일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언론노조

모두발언이 끝난 후 면담은 비공개로 약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뿐 아니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 본부장, 유규오 언론노조 EBS지부 지부장,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면담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언론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라는 게 금방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기도 하고,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모아 같이 나가야겠다”며 “어쨌든 (개혁보수신당이) 진짜 보수를 기초로 내걸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해 현업 언론인 단체, 원로 언론인 단체, 언론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결성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관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 박홍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가 지난달 28일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왼쪽)를 찾아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송법 개정안을 담고 있는 방송관계법은 현재 미방위 새누리당 위원들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8일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결의안을 제출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달 29일 오전 미방위 3당 간사 협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미방위는 이달 중순 방송관계법 관련 공청회를 가진 후 1월 안으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