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논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임시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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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 결정에 27일 출근...MBC "해고 아닌 계약만료, 행정소송 이어갈 것"

▲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MBC로 돌아가게 됐다. MBC는 오는 27일부터 이들을 출근시킬 예정이지만,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BC는 24일 사내 게시판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나운서들에게는 27일 오전 상암 MBC로 출근하라고 통지한 상태다.

이는 지난 13일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해고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MBC에 대하여 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6~2017년에 걸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된 11명은 2018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아나운서들은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정되자 지난 3월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경영진이 부당 전보와 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아나운서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2018년 계약 해지는 규정에 따른 퇴사라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판정에 난감한 MBC)

이 같은 주장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낸 MBC는 2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MBC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것으로,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MBC는 "이후 회사가 제기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회사는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BC로 다시 출근한 아나운서들이 예전처럼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할지는 미지수다. 아나운서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근로자 지위를 보전 받는 기간에도 아나운서국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MBC는 이들에게 "임시로 아나운서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지만, 업무 공간과 부여 업무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통화에서 "안내문을 보면 별도의 공간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27일 아나운서들이 출근한 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 경우 MBC 경영진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안철수 논문표절' 보도는 사실상 조작이었다는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한 A 기자가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 이달 초 A 기자를 복직시켰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은 효력이 없어 이에 따른 해고 처분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MBC는 “단체협약의 정신을 존중해 A 기자를 복직시킬 예정”이라면서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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