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마약 의혹 부실수사' 공익신고자 공개한 보도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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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마약 의혹 부실수사' 공익신고자 공개한 보도 "위법 소지"
권익위 "언론 보도 자제 요청...신고자 의사 확인한 뒤 고발 등 조치"
'이데일리' A씨 신상 공개 이후 실명 보도 이어져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6.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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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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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언론 보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권익위는 14일 "최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와 관련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데일리>가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전하며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A씨 실명 보도가 이어졌다. 

A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유착으로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자협회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A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상 공개 보도의) 경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받은 뒤 신상을 공개한 기자의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언론이 A씨의 신상이나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보도를 쏟아내며 사건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씨 역시 직접 SNS를 통해 "내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 몰랐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이라며 "양현석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며 협박한 부분, 경찰 유착이 핵심 포인트인데 제보자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만 초점이 쏠릴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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