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반론보도소송 일부 승소...SBS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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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반론보도소송 일부 승소...SBS "즉각 항소"
20개 반론 요구 항목 중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 의혹 보도 등 4개 항목에 반론권 인정
재판부 "손 의원 명예 저하 시킬 만한 사실적 주장"..."SBS,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영향 막대" 지적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9.20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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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SBS '8뉴스'의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 SBS
지난 1월 SBS '8뉴스'의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 SBS

[PD저널=이미나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SBS에 손 의원의 반론을 일부 보도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SBS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2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방송되는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방송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와 진행속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통상 진행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간 동안 SBS가 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 의원에 하루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도 주문했다.

SBS <8뉴스>는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25꼭지에 걸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 측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총 네 개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 업무에 영향을 미쳤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보도 내용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손 의원이 지위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문화재로 지정되게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손 의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봤다.  

사실적 주장은 의견 표명과 달리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객관적인 보도 내용과 함께 사용된 어휘와 흐름, 맥락을 따져 손 의원이 받는 피해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조카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 내용과 목포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각을 종용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직원 채용을 제안한 부분도 손 의원의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보도들을 두고 "손혜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및 분량, 총 보도 중 손 의원의 반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8뉴스>가 보도를 하면서 손 의원의 반론을 받긴 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비하면 미흡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반론을 요구한 16개 항목은 단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손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론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목포 일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보도는 "평가 내지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손혜원 의원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2019년 1월 당시 SBS를 포함한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제기 보도가 얼마나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실 확인에 부실했는지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BS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SBS는 공식입장을 내고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 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4개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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