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가처분신청 이어 손배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가동산' MBC 상대로 신청한 방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재판부 "방영 중지 권한 없는데, MBC 상대로 신청한 이유 설명해야"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본사 포함해 손해배상 소송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PD저널=임경호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를 방영하고 제작한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방송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이 진행한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취하 사실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미국법인과 월드와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넷플릭스코리아에는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가동산'은 취하서 제출 다음 날에 MBC 안형준 사장과 조성현 PD,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본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맞다"며 "앞서 청구했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과 별건"이라고 말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사실을 다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송에 등장한 증인들이 과거의 주장을 번복해 발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교주 김기순의 살인 혐의를 사실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심문기일에서 ‘아가동산’ 대리인은 “김기순 건은 1997년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며 “20여년 전에 무죄 확정이 나온 사안을 다루려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신이다>에서 증언 번복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자 인터뷰 등으로 구성해 (김기순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에 MBC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물었다. 

재판부는 “채무자(MBC 측)가 넷플릭스 측에 권한을 양도한 이상 제작자에게 방영을 중지할 권한이 없는데 MBC를 상대로 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겠다”며 “MBC와 조성현 PD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상대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가동산’ 법률대리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작자의 책임이나 영상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있을 것”이라며 넷플릭스와 MBC의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MBC 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일부 내용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MBC 측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서를 임의로 제출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의 조항 제목과 권리에 대한 부분을  넷플릭스 측과 논의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판단을 위한 재판부의 영상‧스크립트 제출 요구에 대해 “넷플릭스 측과 협의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MBC 측은 명백한 증거 없이 김기순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는 아가동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간의 보편성이나 보편적인 윤리가 종교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뒤틀리는지 돌아보려는 취지”였다며 “종교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다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새로 나오지않은 만큼 보도에 따른 공익적 요구가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