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근절, 수익 차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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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김윤덕 의원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 세미나
"광고비 지급, 저작권 침해 동인 제공…손해에 대한 계량적 근거 마련 필요"
유관부처 '국제수사공조·차단절차 간소화' 주력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이 주최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이 주최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제2의 누누티비’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 수익 차단 등의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8일 오전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운영자는 광고게재로 계속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OTT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변 의원은 국내에 캐시서버(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의 캐시서버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배경 속에 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를 △운영자 △이용자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광고주‧광고플랫폼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 수단을 소개했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던 운영자 사례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21년 들어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할 경우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시가 나왔다”며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범위가 과거보다 확장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CDN 업체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소송 사례를 통해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자들의 저작권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한 쪽의 패소가 아니라) ‘합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광고주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스트리밍 링크 분야와 관련된 합·불법 광고 게재 현황을 보면 구글 광고와 같은 합법 광고가 전체 2025건 중 737건에 이른다”며 “불법 사이트가 유지되는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동인을 제공하고 침해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은 침해자만 지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거나 확산에 기여하는 곳에도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 같다”며 “입법적 근거 마련이 어렵다면 사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콘텐츠 업계에서도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계량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디어산업 보호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중지를 모으고 조속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지난해 <약한영웅>이 공개됐을 때 해외 위키피디아에서 작품 제공 플랫폼을 ‘누누티비’로 표기해둔 걸 보고 빠른 대응 필요성을 느꼈다”며 “OTT 쪽에 방점을 맞추기보다 미디어산업 생태계 보호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선 KBS 지적재산권부 차장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게재되는 도박, 성매매 광고와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증빙체계 같은 부분도 간소화 해주는 등 중장기적 제도를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무부처 관계자들은 부처별 계획을 바탕으로 협력을 약속했다.

범부처협의체 컨트롤타워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용한 저작권보호과 과장은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미국 수사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을 위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논의하는 등 장‧단기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장호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도박 광고와 음란물 광고와 같은 수입원에 대한 차단과 사이트 자체에 대한 차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사이버보안 침해에 대응하는 사례를 참고해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온라인에서 콘텐츠가 제공되다 보니 지금은 해결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일 수 있다”며 “수익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고민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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