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는 누누티비…유사 불법 사이트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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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접속주소 우회·앱 배포 등 정부 대응 무력화
이용자 유치 나선 유사 사이트 "트래픽 폭증에 서버 이전" 풍선효과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국제수사 공조 등 근본 대책 필요"

누누티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메인화면.
누누티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메인화면.

[PD저널=임경호 기자] ‘누누티비’가 정부 단속을 피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 유사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비스가 막힌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다른 불법 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방송‧영화‧OTT 콘텐츠를 무단 제공하며 콘텐츠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누누티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콘텐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발족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누누티비가 올린 동영상 조회수는 15억 3800회, 이에 따른 피해규모는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 속에 지난달 28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렸다.

6월에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누누티비의 행태에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주 1~2회 시행하던 모니터링을 지난 6일부터 매일 시행하고, 인터넷주소 차단 조치도 능동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누누티비는 도메인 끝자리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누누티비를 이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APK)을 홉페이지에서 배포하며 정부의 대응 조치를 무력화했다. 누누티비 측은 “최근 잦은 주소 차단과 피싱 앱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제작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컨트롤타워인 문체부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대로, 차단은 차단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회 기술로 (법망을 피해가는) 속도를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해 사이트 접속차단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하면 주소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졌는데, 앱을 쓰면 주소를 차단해도 자동으로 새 주소에 연결된다고 들었다”며 “(범정부 대응안을 발표할) 6월까지 기술적인 대응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누누티비' 접속 화면.
'누누티비' 인기영상 화면.

누누티비가 정부의 단속을 비웃는 사이 유사 불법 사이트도 생겨나고 있다. 누누티비와 유사한 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지난해 10월부터 파라과이에 설립된 합법 사이트라고 홍보하며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로 누누티비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3월에는  “사이트가 최근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서버 회선 업체의 대역폭을 넘는 수준의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버 이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영상콘텐츠에 더해 도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영상물저작권보호협의체 관계자는 “그 사이트 외에도 비슷한 사이트가 여러 개 더 있다”며 “스트리밍 형식으로 광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가 거의 동일해 (누누티비와) 같은 곳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 CDN 캐시서버를 두는 불법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달 2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의 접속 차단 조치와 함께 CDN 사업자의 협조가 병행돼야 한다”며 “5월에 간담회를 준비 중이며 중점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접속차단 조치 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누누티비는 기술적인 우회 수단을 접목해서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개별적인 단속보다 해외에 서버를 둔 곳을 추적해 현지에서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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