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 합당" 문체부 손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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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매출액 1.5% 과도" 주장한 KT·LG유플러스 1심서 패소
법원 "재량권 일탈 남용·저작권법 위반 등 모두 불인정"...국내 OTT 소송 영향 주목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PD저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OTT에 포함된 음악 저작권료를 ‘매출액의 1.5%’로 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작자 권리 보호에 무게를 실은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LG유플러스·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밖에 절차 위법 등의 위법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TT 서비스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KT는 지난해 3월 OTT 음악 저작물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요구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신설하고, OTT 음악 저작권료를 2021년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은 기존 방송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VOD에 적용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징수 규정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개정안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국내 플랫폼 수준의 요율을 OTT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OTT를 제외한 플랫폼별 요율은 케이블TV 0.5%, IPTV 1.2%, 방송물 0.625% 등이다.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에 앞서 국내외 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구한 요율은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인 2.5%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참여한 OTT 음대협이 문체부와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은 오는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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