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도 패소…"문체부 OTT 음악저작권 요율 설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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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PD저널
서울행정법원.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티빙‧웨이브‧왓챠로 구성된 국내 OTT 연합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에 포함된 음악 저작권료를 매출액의 1.5%로 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대협 측은 문체부의 재처분이 있을 때까지 항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0월 LG유플러스와 KT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연이어 확인해준 셈이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KT는 ’시즌‘(12월 1일 ’티빙‘과 합병)을 운영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밖에 절차 위법 등의 위법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신설하고, 저작권 요율을 2021년 매출액의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OTT 사업자들과 LG유플러스, KT는 개정안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에 앞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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