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방송사 '尹 비속어 보도' 의결보류...MBC탓만 한 與 방심위원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비속어 논란 보도한 9개 방송사 심의 '의결 보류'
외교부-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판결 보고 판단하기로

지난해 9월 22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MBC
지난해 9월 22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MBC

[PD저널=엄재희 기자] 대통령실의 ’바이든 날리면‘ 해명으로 논쟁이 격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도 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도중 행사장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한 9개 방송사의 뉴스를 심의 안건에 올렸다. 민원이 제기된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 KBS <뉴스9>외에도 방심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유사한 보도를 한 SBS·OBS·TV조선·채널A·JTBC·MBN·YTN도 심의를 받았다. 

보도 당시 대통령실은 비속어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최초 보도한 MBC에 잘못이 있다며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MBC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우석 의원(국민의힘 추천)은 "MBC는 극단적 정치 성향을 표출해야 성공하는 해괴한 모습으로 변했고, 지금은 특정 정파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보도는 MBC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데, 어떻게든 외교성과를 가리고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앵커링 효과'를 언급하며 "처음에 대화 내용을 해석하고 자막을 단 MBC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방송사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해 전달했을 뿐이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 보도를 두고 "불명확한 소리에 자막을 달아 인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며 "인용 보도 원칙에 어긋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방심위원들은 정면 반박했다. 옥시찬 위원은 "TV조선과 채널A 등 보수매체 진보매체 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며 "TV조선과 채널A 기자는 눈도 귀도 없나. 테이프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방송을 했을텐데, MBC를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도 "다른 언론사가 자체검토없이 무비판적으로 MBC를 따랐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2023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7위로 하락했다"며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과잉대응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 말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9개 방송사를 심의기구가 제재한다면 한국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이 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현재 외교부가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인데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라도 보류하는게 어떤가 싶다"고 제안했고, 다수 위원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