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옥상옥’ 지주회사에 복잡해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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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옥상옥’ 지주회사에 복잡해진 지배구조
태영건설, 오는 6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자회사 관리·투자사업 담당하는 티와이홀딩스 설립
공정거래법과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 등 충돌...노조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에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1.2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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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SBS 사옥의 모습. ⓒPD저널
서울 목동 SBS 사옥의 모습.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태영건설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태영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SBS의 지배구조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회사분할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SBS 내부에선 대주주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회사 앞길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2일 태영건설은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TY홀딩스를 설립하고, 태영건설은 사업회사로 건설사업부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태영건설은 “TY홀딩스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사업 투자 등을 맡아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설립하기로 한 TY홀딩스는 2008년 SBS 방송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해 세워진 SBS 미디어홀딩스 모델과 판박이다. 현재 SBS는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가 지분 36.92%(2019년 9월 말 기준)을, SBS미디어홀딩스는 태영건설이 6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자회사 관리 등을 맡는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 지배회사가 되면, SBS는 중간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가 또 생기는 '옥상옥' 지배구조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태영건설 지주회사 때문에 SBS와 SBS 자회사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한 행위'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하는데, TY홀딩스의 손자회사인 SBS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을 SBS에 적용하면 당장 미디어렙사를 40% 넘게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규정이 걸린다.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SBS M&C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BS 입장에서 묘수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SBS 자회사들도 지분 추가 매수 등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증손회사 주식100% 소유 제한'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손자회사까지 인정해야 하지만, 손자회사가 100%주식을 갖는 증손회사는 허용해주겠다는 취지”라면서 “방송법령에서 충돌하는 규정이 있다면 공정거래법과 관련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이렇게 되면 SBS가 자회사를 통한 광고판매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SBS 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가 또 생기는 태영건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SBS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을뿐더러 SBS와 자회사에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를 늘리고 있는 태영건설이 자산 10조를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SBS 매각설이 ‘설’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2017년도부터 SBS 매각설이 대주주 입에서 흘러나왔던 걸 고려하면 뜬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23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윤석민 회장 취임 이후 흔들리고 있는 태영건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그룹 전체에 대한 윤석민 회장의 개인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태영건설 지주회사 전환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 변동의 과정 속에서 SBS 경쟁력과 미래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했다. 
 
SBS측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태영건설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한 SBS 지분구조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BS가 보고한 대로 지분구조에 변동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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