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 고발 "방송법 및 편성규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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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20일 긴급 기자회견... 21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KBS 내부 시스템 처참하게 무너져"...특별근로감독, 국민감사청구 등 전방위 대응

언론노조는 KBS본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회의실에서 방송법 위반과 단체협약, 편성규약 위반 등의 혐의로 박민 사장 등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는 KBS본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회의실에서 방송법 위반과 단체협약, 편성규약 위반 등의 혐의로 박민 사장 등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PD저널=엄재희 기자]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진행자와 앵커가 갑작스럽게 교체되고 인기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갑작스럽게 폐지되면서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박민 사장에 대한 고발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국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KBS본부는 우선 김병진 라디오 센터장과 박민 사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발령받은 김 센터장은 전날인 12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하차를 지시했다. 노조는 발령 전 권한없는 인사가 하차를 지시한 것은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사장이 하차 지시를 했다고 보고 박 사장을 고발 대상에 올렸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 사장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문제 삼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한 뒤 "13일 오전 9시 주진우 씨에 하차를 통보할 때 김 센터장이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며 줄 하차 사태 배경엔 박 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진행자도 SNS를 통해 "(김 센터장이) 사장이 워낙 강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박 사장에 지시한 '성명불상자' 고발도 검토 중이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박 사장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을 '성명불상자'로 고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 편성 개입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는 있다. 2014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민 KBS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부장들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BS
박민 KBS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부장들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BS

또 KBS본부는 고용노동부에도 사측을 고발할 방침이다. <더 라이브> 편성 제외와 폐지, <뉴스9>와 <뉴스광장> 앵커 하차는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KBS본부의 주장이다. KBS본부는 22일 박 사장을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KBS 편성규약 제6조 3항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22조 3항은 "편상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본부는 <더 라이브> 폐지와 앵커 하차에 제작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한다. 또, <더 라이브>는 13일부터 나흘간 편성 제외가 이뤄지면서 편성위원회 절차와 단체협약상 긴급편성 통보절차도 생략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방송법에 근거한 편성규약을 위반한 문제는 매우 크다"며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도 가능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KBS본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명아 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KBS의 단체협약과 편성규약 위반사항이  많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관이 상주해 노조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 취임 후 KBS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경영행위와 방송개입 행위에 대해선 이번주 내 국민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보도 공정성을 사과한 <뉴스9>의 '앵커리포트'가 대표적 문제 방송으로 꼽힌다. 해당 보도는 정상적인 발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과 내용에 대한 내부 합의도 없어 보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감사청구에는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정 노무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MBC 파업에 업무방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2015도8190)판결을 거론하며 "방송의 공정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편성과 제작 과정을 살펴야 하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해 인사권과 경영권을 남용하면 근로조건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방송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KBS를 둘러싼 편성 개입 논란에 대해 KBS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D저널>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오후  KBS 커뮤니케이션부에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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