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조건 '연간 법정제재 5건' 벌써 채운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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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조건 '연간 법정제재 5건' 벌써 채운 TV조선
방심위, '조선일보' 코로나19 관련 오보 확인 않고 보도한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방통위, 지난 4월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 재승인 조건 부과...조건 위반시 취소 처분 가능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5.11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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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코로나19 관련 '조선일보' 오보를 그대로 옮겨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 PD저널
TV조선이 코로나19 관련 '조선일보' 오보를 그대로 옮겨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달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를 조건으로 재승인 받은 TV조선이 올해 들어 다섯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 5건'을 모두 채운 TV조선은 한 건만 더 오보 막말 편파방송으로 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되는 상황이다. 

11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특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같은 문제로 함께 전체회의에 회부됐던 채널A <뉴스A 라이브>와 MBN <뉴스파이터>는 '주의'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이들 종편은 <조선일보>가 같은 날 지면 기사로 보도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거주를 이유로 사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방역 당국의 '의료공백'을 지적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보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지난 3월 13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이날 위원들은 세 종편사 모두 사실 확인 없이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했고 정정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선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각 방송에서 오보로 판명된 부분이 차지한 비중을 고려해 TV조선에만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TV조선의 경우 '(확진자가) 보건소에 갔는데도 검사가 거부됐다'는 발언이 4차례 나왔고, 자막은 6차례 나왔다. 의료당국의 문제를 언급한 것도 모두 7차례였다”며 "출연자의 돌발 발언이었던 채널A와 진행자만 이를 두 차례 언급한 MBN과 달리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의를) 귀결시킴으로써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상을 시청자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재로 TV조선은 올해 들어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다섯 번째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방통위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며 부과했던 법정제재 연간 한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20일 방통위는 TV조선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조건부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당 조건은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을 받았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관련한 주요 조건으로, 이를 어긴 경우 방통위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는 모두 제14조(객관성) 위반에 해당했으며, 11일 받은 '주의' 역시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다만 TV조선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 중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재심 신청이 들어왔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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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ㄱㅅ 2020-05-12 08:52:43
또 터트리고 재심사 가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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