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정정보도 소송 나선 외교부...정치권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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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중위 조정 불발에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여야 모두 비판 기류…"최종 판단 국민에게 맡겨야"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 리포트 갈무리.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 리포트 갈무리.

[PD저널=임경호 기자]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야 안팎에서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외교부, MBC에 소송…‘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MBC 사장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발단은 MBC가 지난해 9월 최초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비속어 논란'이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 직후 여당은 불확실한 사실을 보도해 국익을 훼손했다며 항의방문, 광고중단 거론 등 MBC를 거세게 압박했다. 대통령실도 ‘허위보도’를 사유로 전용기 탑승 배제, ‘악의 10조’ 발표 등 MBC와 갈등을 빚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발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외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사자 적격성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소송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새해 첫 순방길에 MBC의 공군 1호기 탑승을 허용하겠다며 낯뜨거운 생색을 내고는, 뒤에선 외교부에 소송을 지시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통령”이라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법원이 대신 답할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정보도 청구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그렇다. 피해를 입은 사람,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의 예산과 공권력을 본인이 사유화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청구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개인적 의문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MBC 보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비속어 논란 당시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은 그렇게도 자유를 외쳤는데, 어떻게 이 당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는 없느냐”라며 “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조리 숙청하고 날리면으로 들려야 살아남는 당이냐”고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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