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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5차 통보 거부의사…검찰, 강제 구인도 검토 중

▲ 정연주 KBS 사장 ⓒ연합뉴스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온 정연주 KBS 사장이 마지막 5차 소환에 끝내 불응했다.

정연주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인단은 17일 ‘정연주 사장 소환 5차 통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정연주 사장과 협의해 향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 법률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기초조사를 했다면 ‘배임’이라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할 수밖에 없다”며 “세무조정이 경영적자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당시 KBS의 경영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특별감사와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변호인단이 보내온 자료와 조사한 자료들을 모아 불구속 기소를 하지, 강제구인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정연주 사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강제구인 할 경우 만만찮은 반발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에서 이미 수 차례 서면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했고, 관련자료는 검찰이 모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해도 큰 수확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연주 사장 소환 5차 통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소환을 다섯 번째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연주 사장과 협의해 향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전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와 국세청은 10여 년간 세무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세기준에 대한 KBS와 국세청의 주장이 뚜렷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17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고, 법원의 판결로도 합당한 과세기준을 확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자체 기준대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해마다 계속하고, 이에 따라 KBS는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 속에서 경영의 안정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 등 국가기간방송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KBS는 2004년 초부터 내부 T/F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법인(안건조세정보)과 법무법인(율촌)의 검증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 보고, 감사실(당시 감사 강동순)의 검토를 거쳐 내부 임원들의 의사결정체인 경영회의 의결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인 국세청도 외부 법무법인(김앤장법률사무소)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얻어 조정에 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소송을 지휘한 서울고등검찰청과 세무조정에 연관된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정은 사장 한 사람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모든 공식적인 검토와 정책결정 절차,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법원의 조정에 응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정상적인 기초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배임’이라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이 경영적자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당시 KBS의 경영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검찰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KBS 사장의 소환을 거듭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서면조사 등은 언제든지 응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소환통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4차례의 소환통보 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소환통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며, 검찰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하여 소모적인 출두 통보만을 하기보다는 직접 소환 조사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소송 조정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 7. 18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
변호사 조준희,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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