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일하고 싶다” 요구 수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자체 조사위원회 "괴롭힘 의도 없었으나 고통 해소 위해 개선 필요" 권고 받아들이기로
프리랜스 앵커 1심 판결도 수용..."선발과 운용과정에 대해선 특별감사 청구 검토"

MBC가 31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조사위원회의 결과 및 프리랜스 앵커 1심 판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MBC
MBC가 31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조사위원회의 결과 및 프리랜스 앵커 1심 판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에게 MBC가 아나운서 고유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소송도 1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MBC는 지난 18일부터 외부 전문가 위원 1인과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MBC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지난 30일 최승호 사장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위원회는 "신고자들(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회사(MBC)의 조치는 관련 1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임시 처우라는 점이 고려된 점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노동 인권의 측면에서 신고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의 고유 업무 중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아나운서국 사무실에 배치하라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투입 여부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선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업무 공간도 타 아나운서들을 섞어서 업무 별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하 MBC 정책기획부장은 "방송 출연의 경우 '캐스팅'의 영역이라 아나운서국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그 외 아나운서국의 업무는 오늘(31일) 진행되는 면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업무 공간에 대해선 "아나운서국의 공간 사정을 생각하면 책상 전체를 재배치하거나 (공간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그럴 환경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간을 두 군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현재 MBC에서 두 곳 이상 공간을 쓰는 부서가 6~7개로, 아나운서국만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의 사례와 2012년 MBC와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프리랜스 앵커 A씨의 사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경우, '계약 갱신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반면 프리랜스 앵커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MBC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A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A씨와 출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A씨 등 프리랜서 앵커들이 선발되고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MBC의 자체 과실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국에 특별감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진훈 MBC 법무부장은 "당시 프리랜스 앵커 5명이 선발된 것은 파업 중 대체인력 채용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간제법상 (근로계약) 상한선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사내 지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A씨 등이 2017년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내부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다음달 1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자구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MBC는 앞서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원 임금‧업무추진비 삭감을 비롯해 △ 보직자 규모·신입사원 채용 축소 △ 월화드라마 일시 중단과 같은 프로그램 탄력 편성 △ 해외 지사 효율화 및 파견 대상 업무 축소 등의 비상경영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MBC는 자체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중간광고 도입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도 개선 등 지상파에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능희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지상파의 오랜 숙원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대로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60여 년간 시청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이어온 지상파의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