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방송작가들 '방송지원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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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방송작가들 '방송지원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 8일 환영 속에 출근했지만...
MBC "'방송지원직' 배정" 일방 통보..."차별적 신분제 '6두품'과 다를 바 없어"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8.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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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복직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8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복직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8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PD저널=엄재희 기자] MBC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방송작가 2명에게 ‘방송지원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쪽 복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작가 2명은 노조 관계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2년 만에 MBC로 다시 출근했지만, 복직의 기쁨은 길지 않았다. 8일 첫 출근날에 복직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MBC 관계자들은 ‘원직복직’을 희망한 작가들에게 무기계약직인 ‘방송지원직’ 채용을 전제로 취업규칙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직한 A 작가는 “법원에서 노동자라고 인정받았는데, 원직복직에 대한 협의는 전혀 못하고 방송지원직에 대한 설명만 들었다.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우선 직원이니까 들어오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이라며 “법적 공방이 끝나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회사측의 태도를 보고) 절망하면서 회사를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MBC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보도·시사교양 작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최근 ‘방송지원직‘을 신설했다. 방송작가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직종을 변경해 방송지원직으로 채용한 것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 판정’을 받은 작가들에 이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작가 2명도 ‘방송지원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규직 방송작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MBC 관계자는 "(방송작가 2명은) 이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근로조건도 더 개선됐다. 법원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업무에 배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MBC의 직종 변경이 '보도 시사 부문에서 일한 방송작가들은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판정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는 지난달 14일 '방송작가는 노동자'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오전 MBC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순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은 “‘방송지원직’은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MBC의 의지를 담아 만든, 임금조건과 처우에서 정규직과는 매우 차별적인 ‘6두품’ 같은 신분제에 다름 아니다”며 "법원 판결과정에서도 MBC 정규직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두 작가를 ‘정규직 방송작가’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당장 박성제 MBC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유지향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은  "(MBC의 입장을 확인한 뒤) 8일 오후 박성제 사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방송지원직 신설 자체가 차별적인 트랙"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복직된 두 방송작가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격려 속에 첫 출근길에 올랐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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