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위헌 소지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폐기해야”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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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약"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 =박수선 기자]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24일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고 조치 명령를 할 수 있게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헌법 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 조항은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신문협회는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 도입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고의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애초에 승소가 주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거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개정안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은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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