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해진 방송사 편성위원 '누가 어떻게 뽑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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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3법 '사업자 추천 5명'·'종사자 대표 추천 5명' 으로 편성위 구성해야
종사자 범위·대표성 놓고 내부서 의견 분분
의견수렴 거친 방미통위 "효율성 고려해 안 마련할 것"

지상파 방송 3사 ⓒPD저널
지상파 방송 3사 ⓒPD저널

[PD저널 =엄재희 박수선 기자] 방송3법 개정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편성위원회의 종사자 측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방송사 구성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범위와 절차를 의결하는 권한도 갖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방송3법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규칙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편성위의 권한 확대로 편성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방송사 내부에선 '종사자를 누가 대표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우선, 과반 노조가 대표성을 가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반 노조가 이미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취지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송법 취지는 취재·보도·제작·편성의 각 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라며 "종사자 과반을 대표하는 과반 노조 대표자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도 "과반 노조 대표자는 이미 종사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라며 "대표성을 확보했는데, 또 투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KBS처럼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기존의 편성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윤기 KBS PD협회장은 "KBS의 현행 편성규약에 따르면, 대표 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부문별 편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며 "개정 방송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현행 편성규약의 취지를 반영하는 규칙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했다. KBS는 PD협회장, 기자협회장 등이 부문별 편성위원을 맡고 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사별로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 종사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살려 별도로 종사자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지원 EBS PD협회장은 "과반 노조 대표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법 취지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과반 노조 대표자가 각 부문의 의견을 취합해 제3자를 종사자 대표로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에서 '취재·보도·제작·편성' 4개 부문을 명시한 탓에 '종사자 범위'도 쟁점이다. 종사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편성위에서 특정 직군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협회장은 "방송 제작은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방송기술의 전문성이 없다면 편성과 제작은 성립할 수 없다"며 "관련 조항에 기술 직군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술 직군을 배제해선 안되며, 개정 방송법이 지향하는 공영성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기술 직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각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편성위 구성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규칙 개정안 보고를 거쳐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방송사별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편성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착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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