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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1 10:30
  • 수정 2025.09.01 11:07

김현 "추석 전 방통위 개편 마무리 짓고 공영방송 정상화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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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통위 개편 작업 이끄는 김현 민주당 의원
"독임제 부처에 미디어 정책 맡기는 건 위험"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중기 과제 중점 논의"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PD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헌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PD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헌

[PD저널 =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논의를 이끌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방통위 개편법을 추석 전에 처리하면 오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되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방송장악의 욕망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독임제 부처에 미디어 정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독임제 부처는 방송을 장악할 수 없는 제도가 충분히 보강된 이후에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 3법 개정 작업을 매듭 지은 여당은 방통위 개편 법안까지 처리해야 '공영방송 정상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 축소,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보장,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는 13명~15명으로 늘어난다. 또 관행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온 정치권뿐만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도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됐다.

김현 의원은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보수 정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쫓아내고 여기에 반발한 구성원이 파업을 벌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3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이사 한 두 명을 교체해서는 여야 구도를 바꾸지 못하는 구조로 개편한 것”이라며 “국민이 참여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한다는 점은 국민주권 정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김현 의원이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PD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헌
김현 의원이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PD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헌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시행됐다. 방송3법 부칙에 따르면 방송 3사는 법 시행 3개월 내에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못하고 있어 방통위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박장범 KBS 사장은 방송법 부칙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KBS 일부 이사들과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사회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장범 사장은 위헌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전 대통령) 윤석열과 대담에서 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사장 자리를 받은 박장범 사장의 주장이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도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문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방통위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의견 조율이 필요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했다. 이름을 바꿔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에 추가한 ‘OTT 건전성 심의’ 기능도 빠졌다.

방통위 개편 법안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기구로 복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될 때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업무도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방송 업무를 가져가면서 조직이 쪼그라든 것이죠. 방송·통신 융합 시대 대응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개편 법안에 대해선 “과방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9월 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이훈기 의원안까지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훈기 의원 안은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통합한 독임제 부처를 설립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공공미디어위원회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통신 업무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인데, 스마트폰으로 OTT를 시청하는 시대다. 스마트폰 기기는 과기부가, OTT의 내용은 미디어위원회가 관할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헌

학계와 방송현업단체에선 방통위에 콘텐츠 진흥 정책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그동안 규제에 치우친 방송 정책을 펼친 방통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현 의원은 방통위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을 폈다.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광고 규제 개선 문제를 예로 들면, 주류 광고 시간과 도수 제한의 경우엔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해야하는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 각 부처의 이해를 반영한 출입기자들은 방통위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방통위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상파 규제 개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곧 출범할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완료되면 3단계에선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중기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위축되어 있는 미디어 시장의 진흥을 포함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규율 문제, 방발기금 개편 등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미디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역대 위원회를 참고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논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년 넘게 전문가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무조건 폐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미자막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방송3법에) 언론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며 “AI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 놓쳤던 AI와 미디어 융합 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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