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78억 최시중 내정자 아들, 상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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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관련 의혹 ‘속속’

▲ 7일자 서울신문 9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7일자로 발행된 신문 9면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아들이 최근 2년 사이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 내정자의 아들은 2005년 2월부터 2년 넘게 건보료 170여만원을 체납했다가 지난해 4월 압류에 들어간 직후 뒤늦게 납부했지만, 같은 달 30여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같은 해 12월 빌라를 다시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용산구청에 따르면 최 내정자의 아들은 2005년 7월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5만 4950원을 체납해 구청이 다음해 1월 압류에 들어가자 그로부터 석 달 후 체납 세금을 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최 내정자가 카드 값 200여만원을 갚지 않아 7년 동안 자택을 가압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최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내기 직전인 지난 4일에야 체납액을 서둘러 갚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신문이 최 내정자 소유의 성남 서현동 S아파트(192.15㎡․거래가 15억원 상당)의 등기부드본과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과세 증명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서울신문은 “최 내정자가 ‘아들이 한 대학 구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바쁘게 사는 데다 용의주도하지 못해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단을 많이 쳤다. 카드값은 아내가 체납한 모양인데 이미 갚은 걸 은행 쪽에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KBS <뉴스 9>는 최 내정자가 지난 97년 대선 직전 갤럽 회장 자격으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공표가 금지된 대선 여론조사 내용의 유출한 사실을 밝혔으며, 한겨레도 지난 6일자 신문 6면에서 최 내정자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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