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시행령 비공개 안건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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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회의 공개하라” 비판 성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을 16일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논란이 많은 IPTV 시행령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방송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IPTV 시행령(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조항은 ‘망 동등접근’, ‘사업자 지배력 전이’ 등으로 방통위 출범 전 구 방송위와 구 정통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따라서 방통위원회 내부는 물론 사업자들까지 이번 전체회의에서의 IPTV 시행령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구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가 합의한 ‘콘텐츠 동등접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입장차가 커 방통위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 논의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IPTV 시연 장면 ⓒKT
또 방통위의 비공개 회의 방침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통위법 제13조(회의) 4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5일 성명을 통해 “IPTV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법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방통위원회가 인사나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공영방송사의 의결기구 구성에 관한 안건이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 회의 공개원칙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시민사회가 감시·감독하고 공유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며 “방통위는 방통위법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 IPTV 업무를 전담하는 융합정책과는 이미 14일 오전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들에게 그동안의 IPTV시행령(안)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협회 차원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방통위를 방문, IPTV 담당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케이블 사업자들도 16일 방통위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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