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건 방통위, ‘밀실행정’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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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건 방통위, ‘밀실행정’ 부활하나
자의적 법해석으로 회의 비공개…언론노조, 최시중 면직 추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8.04.2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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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최시중)의 비밀주의 행정이 논란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4항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지난 17일 ‘회의운영 규칙’을 제정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회의운영 규칙’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등에 대해 방통위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과 21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확정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국문 해독수준을 의심할 정도로 방통위설치법을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회의 공개 원칙을 명시한 제13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는 동법 제13조 6항이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적고 있는 만큼 ‘회의운영 규칙’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토록 해둔 게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항은 회의 공개 원칙을 제외한 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PD저널>이 ‘회의운영 규칙’ 전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개된 회의의 방청과 관련해 구 방송위보다 더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운영 규칙’ 제10조는 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 시작 12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1항)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2조) 또 방청인이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쇄적인 회의 진행으로 질타를 받았던 구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보다 위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폐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 방송위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청 허용을 불허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등(제4조 2항) 구체적으로 경우를 명시했다.

또 ‘회의운영 규칙’ 제10조 2항은 방청인수를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지만, 방통위 내부적으로 시민사회 1명, 방통위 풀기자단에 속한 기자 3명, 출입기자 1명 등 총 5명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방송·통신 종사자들의 방청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 설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한 제한 없이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며 “지금 방통위는 구 방송위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방통위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회의 비공개 이유 △16일 회의록 공개 △21일 회의록 공개 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키로 결정했으며 방통위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 방통위설치법 제8조에 의거해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면직과 함께 비공개 방통위 회의를 주도한 ‘회의운영 규칙’ 제정 책임자 등에 대한 면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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