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삭제 하루만에 말 바꾼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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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털 ‘다음’ “ 방통위 해명자료 사실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 사실을 번복하고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포털 다음측에 게시물과 댓글을 차단하도록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서 문의가 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자료는 7일〈PD저널〉을 비롯해 인터넷 언론 매체들의 취재 내용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당시〈PD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도 방통위 실무책임자의 말을 인용 “포털 다음측에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날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몇 시간 뒤, KBS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등의 기자들이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방통위는 “인터넷 업체 ‘포털’ 측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방통위는 포털 기사 삭제 요청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당초 밝힌 내용과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털 다음측에 댓글 삭제 요청을 했다던 방통위 실무 책임자는 본인이 업무 파악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무자는 “업무 파악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취재에 응했다"고 전제한 뒤 “정보통신망법 44조3항은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내용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강제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측 확인 결과 다음은 방통위에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문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측 홍보팀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 게시물과 댓글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다음’은 댓글서비스가 도입된 2003년부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욕설 등이 들어간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측에서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인터넷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방통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급하게 ‘불끄기’에 나선 꼴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광우병 쇠고기’ 파문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으로서 ‘정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8일 ‘댓글까지 삭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삭제를 요청(?)하고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포털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명예훼손 우려가 국민 전체의 건강권 훼손의 우려와 국민의 알권리 보다 중요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를 막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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