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도균 등 방통위 상임위원· 실·국장 모두 참석

[2보: 오후 1시30분 ]

13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에 불참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자 뒤늦게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오후 2시에 속개되는 국회 문광위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는 방통위 실·국장도 동석할 예정이다.

양동모 방통위 대변인실 공모팀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방통위 실·국장이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송정수 방통위 창의혁신담당관은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가 없었으나 오후 회의에 출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배정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실제로 13일 오전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광위는 이날 오전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해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1보: 오전 11시50분]

문광위, 방통위원장 회의 불참 시 탄핵 추진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사상 초유의 일…국민 능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이 13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위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전체회의를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안이 의결된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위원장 이하 정청래, 김형주, 김희선, 강혜숙, 우상호, 윤원호, 유선호, 이광철, 손봉숙, 전병헌, 지병문 등 12명의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윤석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이날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 모습.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 사상 초유의 일…국민과 국회 능멸”

조배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방통위의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에 대해 알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조직구성 방향과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데 불참을 통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현황 보고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불참 통보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을 통보하며 내세운 이유도 모순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의 이유로 ‘소관 상임위 미정’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28일 문광위 법안소위에 최시중 위원장을 대신해 송도균 부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 5일과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해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 야당 추천 측 인사가 부위원장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를 앉힌 것이나, MBC <PD수첩>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소 으름장을 놓고,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주요 현안으로 질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최시중 위원장이) 17대 국회를 어물쩍 넘어가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 기관장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국회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헌법 사상 초유의 입법부 기피현상이 일어났다”며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면 입법부의 권능은 위기를 맞을 것인 만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야당 시절 기관장 등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해도 난리를 피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문 한 장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질 수 있냐”며 “최시중 위원장 등이 출석할 때까지 상임위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도 끝내 오지 않을 경우 국회 무시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강제 채택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탄핵 요구 빗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우 의원의 처리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요청해 열린 것인데,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생 현안 중의 현안으로 방통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구차한 형식 논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기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출석 거부 통보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업무현황 보고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고 이를 이해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 상임위 출석 대시 여야 간사와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방통위 내) 책임있는 이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결국 문광위가 최시중 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출석을 의결하기 전 자리를 떴다.

조배숙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이번 사건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으로 간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진 관례적으로 관계 기관장들이 자진 출석하는 형태를 취해왔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 2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회의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문광위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후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참석을 할지, 대리 출석을 할지, 혹은 다음으로 미룰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