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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논란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관리능력 부재’ 치명타

언론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밀실행정으로 물의를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결국 정상 출범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실제로 탄핵안이 의결될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취임 49일만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자의적 위원회 운영 등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한 최시중 위원장은 관리 능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당초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맡도록 돼 있었던 부위원장을 여당 추천 인사인 송도균 상임위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생각에 잠겼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기로 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제27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여야의 이 같은 합의를 깨고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여당이 추천한 송도균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결정한 것은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월26일자 방통위 회의록을 거론하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 이하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미리부터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사실상 호선이 아닌 다수결에 따라 송도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정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방통위 회의 속기록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한 이경자·이병기 상임위원들은 방통특위 속기록을 인용하며 부위원장 호선에 있어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형태근·송도균 상임위원은 각각 “차관회의에는 여당 출신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게 관례”, “조직안정을 위해 방통위원장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제시한 3년 임기를 반씩 나눠 맡는 안이 채택됐다.

이광철 민주당 의원은 속기록에 명시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지난 4월 자체적인 운영 규칙을 제정해 IPTV시행령 제정, 신규 영어FM 방송 등 상당수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설치법 제13조가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위반했다”며 운영규칙 개정의 의견을 물었다.

▲ 13일 열린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행정과 정치적 행보 등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들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했다. 송도균 부위원장 역시 사퇴 요구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한나라당 측에선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심재철 의원만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부위원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가 적법한 호선 절차를 통해 부위원장을 결정한 만큼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국회의 법 제정 정신을 무시함을 물론 오늘(13일) 오전 상임위 출석 의무를 거부함에 따라 이를 명시한 헌법 제62조 2항, 국회법 제121조 2항,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을 위반한 것인 만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오는 16일로 예정된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탄핵이 성사되긴 힘들지 않겠냐”면서도 “취임 50일도 지나지 않아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인 만큼 ‘관리능력 부재’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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