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MBC 사장 “'주식 명의대여' 불법 아니었지만, 깊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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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MBC 사내게시판에 "후배 부탁 거절 못해…떠도는 소문 실체 없어" 유감 표명

안형준 MBC 사장이 지난 18일 열린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이 지난 18일 열린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PD저널=임경호 기자] 안형준 MBC 사장이 '주식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27일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린 후에 설명 드릴까 고민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드리는 것이 회사와 사원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2013년 '공짜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MBC 사장을 뽑은 최종 면접 전에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접수된 투서에는 한 벤처기업의 주요주주로 등재돼 있던 안 사장이 최소 3억 원 이상의 주식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MBC 제3노조에 따르면 안 사장의 지인 A씨는 ‘자신이 안 사장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방문진에 보냈다. 

안 사장은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면서도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 또한,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회사는 오래 전 폐업 신고 됐고, 제게 부탁했던 후배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조항과 경찰의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경력 회보서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간에 떠도는 글과 소문들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들”이라며 “확인 절차 없이 거짓 소문을 근거로 성명까지 나오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추가 의혹들을 부인했다.

안 사장은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현재 여러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인 사장으로서 문화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사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사장 의혹을 대상으로 MBC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문진은 28일 MBC 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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