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현준호 이사 경영 배제’‧‘이사회 재구성’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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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허가 거부 여부 검토 끝에 3년 조건부 재허가 의결
방송법·상법 위반 의혹 검찰 수사의뢰 검토..."수사결과 위법 확인되면 즉각 재허가 취소"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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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허가 거부 기로에 섰던 경기방송에 3년짜리 재허가를 내주면서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경기방송의 소유‧경영 분리‧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 재선임 공모△주요주주(5%)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내이사 위촉 △공모 절차를 거친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사실상 이사회 재구성을 명령했다. 

30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앞서 재허가 보류 판정을 받은 경기방송과 OBS, TBC 등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경영 투명성과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방송을 두고 "재허가 거부가 마땅하나, 경기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은 가까스로 재허가를 받았지만, 현준호 경기방송 전무이사 경영 배제와 사실상 경영진과 이사회의 전면교체라는 강도높은 쇄신 요구안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조건을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기간 내라도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민영방송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표철수 위원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향후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생각"이라고 했다.

이처럼 강력한 조건이 부과된 건 지난 23일 청문 결과나 방통위의 검토의견에서 공통으로 경기방송을 둘러싼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청문 진술 등을 토대로 현준호 전무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 최대주주인 심기필 씨가 현 전무이사에게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청문위원들도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운용하며 그에 상응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주와 이사진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기간방송이라는 이름을 방통위가 연명해 줘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에서도 "경기방송이 제출한 자료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현상유지만을 목표로 실질적 개선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거부'와 '조건부 재허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허욱 위원은 "현재 경기방송의 운영 상황과 지난 10년간 행태를 고려하면 경기방송 문제가 조건부 재허가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재허가 거부 의견을 주장한 반면, 표철수 위원과 김창룡 위원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며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다.

상임위원들은 재허가 조건 부과와 함께 경기방송의 상법·방송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룡 위원은 "수사를 의뢰해 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재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표철수 위원도 "(검토 결과)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차명주주 의혹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으로 보류 판정을 받은 OBS와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한 TBC에 대해서도 각각 3년과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OBS가 청문에 앞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 2017년·2018년 콘텐츠 투자 미집행금 138억 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총 499억 규모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 2021년까지 인천으로 본사 이전 등의 조건을 걸고, 재허가 기간 중에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TBC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걸고, 향후 이번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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